2007년08월19일 64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철도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시설이 아닌 것은?
- ① 여객수송을 위한 철도차량
- ② 철도역 및 역시설(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)
- ③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
- ④ 사고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
-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여객수송을 위한 철도차량은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이용할 수 없는 철도시설입니다. 이는 철도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"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도차량"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철도역 및 역시설, 철도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, 사고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,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은 공동 이용이 가능한 철도시설입니다.